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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지로 바꿔달라" 이천서 투표지 찢어버린 50대 입건

기사등록 : 2025-06-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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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이천시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유권자가 대전 동구 가오중학교 1층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효동 제4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6.03 jongwon3454@newspim.com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 직원 신고를 받고 A 씨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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