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주요뉴스 경제

식약처, 의약품 공급부족 보고 시점 앞당긴다…60일→180일 전

기사등록 : 2025-05-26 17: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급 1개월 이상 정지 시 의무 보고
식약처 "공급부족 예측성 높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완제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시점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겨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급중단‧부족보고 비교표 정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26 sdk1991@newspim.com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 시점은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겨진다.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돼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은 공급 부족 의무 보고를 해야 한다.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는 고급 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