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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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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제품 이상 사례 '0'건
'거래 가능 플랫폼' 추가 확대 예정
식약처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규모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 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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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 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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