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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한 콜로라도주 결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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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관련 심리 개시
대법관들 콜로라도주 대선후보 자격 박탈 권한 의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8일(현지시간) 개시했다.

연방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 빼도록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주목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콜로라도주 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대선 결과 확정을 뒤집으려 했던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사주하는 등 반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투표용지에 등록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 보수 성향 판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6 사태는 반란이 아니라, 폭동이었을 뿐이라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수정헌법 14조 3항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별 주가 대선 후보 자격을 결정하려면, 의회에서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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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방 대법관들은 이날 진보나 보수 성향을 떠나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대법관들은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리면, 다른 주 전체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WP는 대법관들의 이 같은 태도를 견주어볼 때,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시키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대선 후보 자격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고, 최종 판결은 수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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