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국내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면 계도는 전날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를 계기로 실시됐다.
외교부는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1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불법 해상환적 금지, 신규·중고선박 반입 제한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외교부의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국내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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