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11 13:39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하고 입법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대책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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