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05 05:5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상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소녀가장으로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직접 사죄드리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낸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신사동·압구정동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고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역 배우로 데뷔한 김씨는 음주운전 이후 소속사와 결별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