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08 11:0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결단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3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A(21)씨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5일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낸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신사동·압구정동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고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역 배우로 데뷔한 김씨는 음주운전 이후 소속사와 결별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