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 등에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 씨로부터 3차례 대마를 구매해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한 수사 결과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3세 김씨도 최근 귀국 과정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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