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 절차를 위해 오는 3월 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이날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총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하고 국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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