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3 14: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오해를 바로잡았다.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각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 혜택을 누리도록 대상 원재료의 범위는 더 늘리고 예외인정 범위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제5단체에서는 예외인정 범위가 좁다고 한다"면서 "연동제가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분야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를 합리화해 가맹사업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거래상 지위와 협상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갑을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때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을 넘어 시장 참여자인 기업의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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