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1 12: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유흥업소에 10년간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부당한 사례비)를 뿌린 주류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업소에서 자사 위스키를 구매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총 400회에 걸쳐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더OO'은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두 업체의 금전 제공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흥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권해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