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09 14:44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8일(현지시각) 모로코 라바트에서 타결됐다.
외교부는 9일 "우리나라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2017년부터 협상해온 '한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을 8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문안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이준희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이, 모로코 측에서 Taib Bouhouche 보건사회보호부 근로자사회보호과장이 참석했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들이 모로코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모로코 파견 한국 국민 및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외교부는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모로코측도 이번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향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과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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