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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

기사등록 : 2022-06-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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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피아파 사진 보도 기자 전화번호 공개
기자 "정신적 고통"…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추 전 장관이 경기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200만원만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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