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07 17:0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약 1년6개월만에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등 사건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을 결정한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앞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추 전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에서 주요 쟁점은 아들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 원대에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을 당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결국 서울고검은 1년6개월 만에 동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