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2 11:4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에 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개선조치 노력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하겠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5월 12일에 진행된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1500억원 상당의 운송 물량(약 900만톤)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의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