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29 14:4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그룹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물류 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도 한화솔루션을 기소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점을 수용해 향후 전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 측이 혐의를 인정한만큼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12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약 900만 톤)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화솔루션의 탱크로리 물량의 96.5%,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의 이같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1월 한화솔루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부당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관계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