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0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지주사격인 이랜드월드에 장기간 변칙적 자금 지원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각각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1900만원 등이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스파오(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SPAO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반면 이관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적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