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06 10: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정당국이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요청 권리를 보장한다. 또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