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05 17:3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9일 같은 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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