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23 15:4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0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시 징계위에서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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