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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최저 20% '부자세' 도입 추진…미실현 수익에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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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달러 이상 자산가 소득세 최소 20% 부과 추진
주식 등 미실현 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억만장자를 겨냥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다. 주식, 채권 등 '미실현 자본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 백악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1억달러(한화 1224억원) 이상의 최상위 자산가들의 소득에 최소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포함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남쪽 뜰)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조치에 따라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실현 소득과 미실현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급여 등 실현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문건은 "(해당) 부유세를 통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이상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다량 보유한 억만장자들에게 평균 미국인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됐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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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새로운 방안이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부유세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실현 이익 과세와 관련 위헌 논란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법인세 인상 및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로 결국 법안 신설에 실패했다.  

koinwo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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