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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부, 현대제철 본사 등 6곳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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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잇따른 사망사고
5일 예산공장 근로자 압착사
2일 당진제철소 직원 추락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본사, 현대제철 예산공장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본사 및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예산공장, 하청업체(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용 고강도 핫스탬핑 부품 [사진=현대제철]

앞서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는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 수리 및 청소 작업 도중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달 들어서만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1명이 아연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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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같은 날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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