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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낙상사고로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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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제철소에서 1명 실족사…고용부 "원인 수사 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쯤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금 포트는 고체인 도금을 액체화하는 데 쓰이는 설비를 말한다.

숨진 A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기술사원으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그룹 철강 제조업체인 현대제철은 사원 수 규모가 올해 기준 1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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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뉴스핌DB]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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