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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운송용역 동방·동화·서강기업 3곳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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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9100만원·서강 9400만원·동화 4800만원 과징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포스코가 생산하는 후판제품 운송용역을 맡은 3개사가 입찰담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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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내용은 이렇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써내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미리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아울러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의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써냈다. 이 결과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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