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17 12:00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나 인격적 침해 등을 당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인권위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나 탐사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의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대해서도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모든 뉴스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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