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16 16:37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 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견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및 보도 대상이 되는 다른 악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단지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 또는 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제30조의2 및 제17조의2는 명백히 삭제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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