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26 15:3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항마로 키울 한국형 OTT 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한 것.
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5년간 소득·법인세 최대 100% 세액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우선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재부는 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을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가능성이 높다.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된다.
먼저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안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내 이전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유연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 신산업 분야로 사업재편 시 최대 7년간 과세유예
기업이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을 축소(3년→1년)한다.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분부터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10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경우 kg당 8.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