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1-06-10 10:4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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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ironj19@newspim.com |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임기 중이던 2016년 5월 19일 정치자금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좋은미래는 2017년 1월 '더미래연구소'에 8000만원을 출연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약 94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후원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셀프후원'이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 전 원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어디에든 기부하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정치자금법에서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