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1-06-10 06:0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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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ironj19@newspim.com |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임기 중이던 2016년 5월 19일 정치자금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좋은미래는 2017년 1월 '더미래연구소'에 8000만원을 출연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약 94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후원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셀프후원'이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어디에든 기부하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