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26 14:21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으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어촌·도서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지난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8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