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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유료화라는데...데이터 차감일 뿐 실제 부담비용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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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피하려면 데이터 혜택 중단 어쩔 수 없어
이용자 혼란 최소화 위해 9월까지 데이터 100MB 추가제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제까지 운전할 때 무료로 T맵을 사용했던 SK텔레콤 이용자들은 다음달부터 T맵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T맵 서비스 유료화 논란에 휩싸였는데 여론의 질타와는 달리 유료화라기보다는 '데이터 차감'이 정확한 표현이다. 월 추가 부담금 역시 1000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T맵모빌리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가 T맵모빌리티로 이관됨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T맵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이 오는 4월19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T맵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2020.11.25 nanana@newspim.com

보통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을 차감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혜택을 제공해왔다. SK텔레콤 가입자는 'T맵'을 이용할 때, KT 가입자는 '원내비'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이 과금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자사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사해 'T맵모빌리티'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SK텔레콤이 T맵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자사 가입자들에게 이전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 5장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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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T맵모빌리티가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무과금 데이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분사한 T맵모빌리티로서는 1300만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신 공정거래법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T맵 데이터 사용량(48MB)의 두 배인 100MB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맵모빌리티가 밝힌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1MB당 20원 수준인 데이터 쿠폰의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추가 부담해야 할 데이터 비용은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라면 추가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에 비해 T맵 데이터 소모량이 많을 수 있는 T맵 택시 기사앱 이용자를 위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월 평균 사용 데이터가 85MB 수준인 T맵 택시 기사앱 이용자들에게도 오는 9월까지 100M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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