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22 17:17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2차 회의를 열고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8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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