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20 12:00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매도 통제에 고삐를 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불법 공매도 조기 적발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도 현행보다 더 많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내역에는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의 상세실적이 포함된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운영되는데 1단계는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 표시하고 2단계는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된다. 이 같은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다른 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착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된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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