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4 04:12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을 일시 보류했다.
일본 교도 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와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에 낸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쎌 구청장은 이밖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미테구청은 당초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가 일본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치를 주도했던 코리아협의회 측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쎌 구청장은 법원의 효력 정치 가처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철거를 보류한 뒤 한일 양국간의 원만한 타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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