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9 14:0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 워싱턴DC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상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워싱턴DC의 연방 지방법원은 정부의 이같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 일시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지방법원은 틱톡 금지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했다.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밤부터 틱톡 서비스의 미국 내 제공 및 업데이트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일시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는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며,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트댄스에 자회사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행정부는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일시금지를 명령해 상소를 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