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9 11:3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내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같은 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