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7 09: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 1명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이에 A씨는 투표보조인 2명을 동반하게 한 조항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 발생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인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표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