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3 14:41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가 항공·해운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진을 압박해 사재출연 등 구조조정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13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기업들로 기안기금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항공·해운사들에 낮은 금리 자금을 지원해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오너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결의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를 언급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주주 사재출연, 증자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들은 기안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결권 행사가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기안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경영권 행사 논란은 기안기금 설치 초반부터 지속돼 왔다. 기안기금 지원금액의 15~20%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서한문을 통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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