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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이오·제약주, 임상 진행 따른 주가 급등락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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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무자본 M&A 특성 감안한 점검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또 바이오·제약기업들의 임상 진행에 따른 주가 급등락 등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논의했다. 소규모 상장기업이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거래소는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주요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날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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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도 주요점검키로 했다.

또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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