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8 10:00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자본 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월 불공정거래 사건 총 76건(검찰 이첩 37건, 행정조치 등 39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에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개선을 위해 임의조사에도 변호인 참여 및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 후 조치 대상자의 문답서 등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금감원은 외감법 개정 이후 개편된 감사인 지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 분산시행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한 등록심사 실시중이다.
지난 6월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8월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엔 1차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마쳤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제도들이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에 대한 지원 강화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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