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8 16:3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약 계층의 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에 사용하는 고용 장려금이 3년간 100억원 넘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당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은 고용장려금은 104억원에 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6~2018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 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에게 고용장려금이 부당 지급됐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지원한도를 초과해 6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이 아닌 사람을 육아휴직자로 신청하거나 육아휴가를 신청한 후 근무를 계속한 경우도 5억3000만원(육아휴직 급여) 규모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