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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나몰라…고용부 지방청 직원들 음주운전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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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청 중 부산청·대전청 가장 많아… 불감증 심각
적발 인원 11명 중 7명은 혈중알콜 농도 0.08% 넘겨
정직은 단 1명 불과…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 부추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 중 11건이 '윤창호법' 통과 이후 발생했다. 심지어 8건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3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올해를 기준으로 지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이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대구청과 광주청은 지난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이 없었지만 올해 각각 2건, 1건 적발됐고, 대전청의 경우 1건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7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결과 정직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5명, 견책 1명 등 대부분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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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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