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3 06:17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자국 기업의 예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
22일(현지시각) 내셔널 로 리뷰 등에 따르면 전날 UST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관세 15% 적용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접수를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올해 들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미국은 최근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 당사자들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反)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또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