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1 12:5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상습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직원 조모(28) 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소가 된다면 함께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1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은 조 씨의 마약 밀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증거 제출했다.
앞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나,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마약이 아닌 선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버닝썬에서 MD(영업사원)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클럽 내에서 일어난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다.
한편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도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