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5-03 17:51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번째 영장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 대표는 이달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며, 버닝썬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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