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02 07:4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헝가리 법원이 다뉴브강에서 침몰해 7명의 한국인 사망자를 낸 유람선과 추돌한 크루즈 선장에 대해 1일(현지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법원은 침몰 유람선과 추돌한 크루즈 ‘바이킹 시긴’(Viking Sigyn)의 64세 우크라이나인 유리·C 선장을 30일간 구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검사들은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참사에서 바이킹 시긴은 35명을 태운 유람선과 추돌했다. 이 유람선에는 3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7명의 한국인이 사망하고 21명은 실종된 상태다.
바이킹선의 선장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금된 상태였다.
이날 법원은 “현장 보고와 사진, 영상 기록물 등으로 혐의가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용의자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는 2년에서 8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을 구속할 근거가 없으며 헝가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단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