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5-07 13:29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해운‧물류기업에 대해 해외 진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약 3건의 대상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는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다.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3억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은 약 6건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 타당성 조사비용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김용태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