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는 기재부 설명이다.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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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