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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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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석유관리원, 5월까지 현장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해양수산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2월 11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수급물량을 대조한다. 또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 등도 실시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영세한 연안화물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리터당 345.54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약 300개 선사가 연간 252억원을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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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측은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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